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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헌법재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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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루이나 헌법''' [시행 1989. 1. 1.] [1988년 전부개정] 제7장 헌법재판소 '''제112조'''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. 탄핵의 심판 3. 정당의 해산 심판 4. 국가기관 상호간 및 국가기관과 시(市)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.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}}} [[루이나]]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. [[루이나 대법원|대법원]]과 함께 루이나 사법부를 구성하는 양대 최고기관이다. [[1.10 민주화 선언]] 이후 개정된 [[제6공화국(루이나)|제6공화국]] 헌법에 따라 신설되어 1989년 9월 1일 개소했다. 개소일은 제6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날이자 [[테디 해밀턴]] 제27대 대통령의 취임일과 같은 날이다. 개소 초기에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, 1993년 [[테디 해밀턴]]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위상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다. 오늘날 루이나에서 정치적 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최종적으로 호명되는 기관이며, 청사 정면에 새겨진 "헌법은 마지막 문이다"라는 문구가 그 성격을 요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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